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이비인후과 ==== 아래 목록 중 청력 결손이나 평형기능 장애에 해당되면 [[청각장애]]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,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마비이거나 구어장애에 해당되면 [[언어장애]]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. *321.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(한쪽 또는 양쪽) *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*2/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(Marx 분류상 Ⅰ, Ⅱ)을 진단 받았으나,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/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(Marx 분류상 Ⅰ, Ⅱ)을 진단 받고,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/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(Marx 분류상 Ⅲ)을 진단 받은 경우 *일측성: [include(틀:5급)] *양측성: [include(틀:6급)] *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(한쪽 또는 양쪽) *외이도 협착이 2/3 미만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외이도 협착이 2/3 이상인 경우 *일측성: [include(틀:4급)] *양측성: [include(틀:5급)] *322. 외상성 고막천공: 치료 후 [include(틀:1급)] *323. 중이염 *324. 청력장애[* 청력장애를 악용한 병역면탈 사례가 존재하여, 만 18세 이전 청력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다.]: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. *양쪽 *양쪽 모두 26dB 미만: [include(틀:1급)] *양쪽 모두 26dB 이상 41dB 미만: [include(틀:2급)] *양쪽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: [include(틀:4급)] *양쪽 모두 56dB 이상 71dB 미만: [include(틀:5급)] *양쪽 모두 71dB 이상: [include(틀:6급)] *한쪽 27dB 이상 41dB 미만, 다른 쪽 41dB 이상: [include(틀:4급)] *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*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: [include(틀:4급)] *다른 쪽 71dB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한쪽 56dB 이상 71dB 미만, 다른 쪽 71dB 이상: [include(틀:6급)][* 참고로 한쪽 귀 56~59db이면서 다른쪽 귀 71db~79db일 경우 6급 완전면제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. 장애인 등록은 양쪽귀 60db이상 또는 한쪽귀 40db, 다른 한쪽 80db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.] *한쪽 *한쪽 정상,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: [include(틀:3급)] *한쪽 정상, 다른 쪽 41dB 이상: [include(틀:4급)] *구개간대성 근경련증: [include(틀:4급)] *325. 전정기관(균형기관)장애: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, [include(틀:6급)]. *326. [[메니에르병]]: [include(틀:3급)],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 *327. 외비의 결손, 변형: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3급)],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. *328. 외비공 협착: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3급)],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. *329. 비폐색 *[[비중격 만곡증]], 비후성 비염: [include(틀:2급)] * 위축성 비염: [include(틀:3급)] * 비중격 천공: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[include(틀:3급)], 1cm 이상인 경우 [include(틀:4급)]. *330.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: [include(틀:2급)] *331. [[부비동염]][* 축농증이라고도 한다.] *만성 부비동염: [include(틀:3급)] *만성 범발성 부비동염[*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%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]: [include(틀:4급)] *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: [include(틀:4급)] *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: [include(틀:5급)] *수술 후 완치된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334. 종양 또는 낭종 *양성: [include(틀:2급)],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 *악성(암): [include(틀:6급)] *335. 안면신경마비: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2급)],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. *338. 혀 결손: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, [include(틀:6급)] *339. 구어장애(구강, 인두 수술로 인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343. 성대마비: 영구적인 경우 일측성이면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, 양측성이면 [include(틀:6급)]. *344. 기관절개술을 받은 자: 영구적이면 [include(틀:6급)]. 기관삽관 제거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는 [include(틀:5급)], 병변에 의한 성형술을 받은 자는 [include(틀:5급)]. *345. 후두 적출: 부분적출은 [include(틀:5급)], 전적출은 [include(틀:6급)]. *347.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: 연하·회화·호흡에 지장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.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[include(틀:5급)]. *348.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: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-저호흡지수(AHI)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[include(틀:4급)].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(CPAP)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-저호흡지수(AHI)가 30 이상인 경우 [include(틀:4급)]. 그 밖의 경우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3px 5px; border-radius: 9px; background: #000000; font-size: .9em; margin-top:-10px;" {{{#ffffff 1~3급}}}}}}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